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손배소 부당”…대법원에 탄원서 제출_로토파실 쉬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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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탄원서가 국회의원 142명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정의당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142명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가를 향해서도 ”서른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쌍용차 농성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는 점이 2018년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국가에 쌍용차 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가깝도록 국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며, 이번 달 본회의에서 국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3년 1심은 14억천만 원, 2015년 2심은 1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의 배상 금액은 28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