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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서해 피격 건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9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로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