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신분 재직시 사건 수임’ 변호사들 수사_포커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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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직접 조사에 참여했던 사건을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수임한 혐의로, 박 모 변호사 등 수 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공안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한 뒤, 해당 사건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다룬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수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이번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