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논의 위한 ‘국민투표법’ 오늘 시행_자면서 돈 버는 끌어당김의 법칙_krvip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명문화한 국민투표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공포된 국민투표법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개헌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중의원 의원 100명과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언제든지 조항별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야당인 자민당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보수 야당의 뜻대로 헌법 9조가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