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로 금품수수’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구속 영장 청구_포커를 하기 위한 바이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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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B 씨에게 2천만 원, C 씨에게 1천 5백만 원 등 모두 3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A 씨와 B, C 씨를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