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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실제 주식 취득은 없었지만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금산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