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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결혼중개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 시행령을 내일자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를 신청한 사람은 중개 업체 쪽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 그리고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도 제출받은 개인신상 정보 확인서를 남녀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맞선 당사자들이 이를 확인 후 만남에 동의할 때만 결혼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