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연 없앤다…핫라인 등 추가 조치”_구글 광고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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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신속한 이송 병원 선정과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등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재 응급 의료기관 간에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직통 전화를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합니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에 한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도 추진합니다.

변경된 예외적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위치한 권역ㆍ중증응급진료센터 중 자원정보시스템상 혼잡도가 가장 낮은 병원을 선정한 뒤 환자를 이송하는 절차입니다.

유증상 경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만 응급용 선별검사가 가능했으며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만 보험이 적용 됐습니다.

변경된 조치는 경증 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응급환자 이송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