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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월)부터 오는 29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 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 건설현장 원수급인 10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해 실시한다.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200호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 327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감독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원․하수급인 연대책임 등)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홍보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