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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때 적용되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면적이 기존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의 60%만 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은 농림지역이 4천 5백 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인 측면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