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칙 공포 _카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동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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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는 규칙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 심사도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늘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다음달부터 경기 과열 지구로 지정돼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오는 29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집값 안정을 위한 법안 정비는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