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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단법인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이 조합 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멋대로 대출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8년 설립된 사단법인 정보통신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원인 전기통신 사업자들에게 보증과 융자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공제조합이 지난 19일 조합 이사장인 50살 최 모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측은 고소장에서 최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15일 모 은행 서울 오류동지점에서 조합원이 통장을 담보로 33억 2000만원을 대출받고 지난 4월 14일에도 충무로 지점에서 역시 조합통장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 이사장이 업무상 알게된 조합 예금계좌 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모(서초경찰서 조사계 조사반장):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의 권한없이 불법대출로 지금 현재로는 보고 있는데... ⊙기자: 경찰은 공제조합측의 진술을 확보하고 최 이사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최 이사장은 공제조합측이 자신을 고소하기 직전 행방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최 이사장이 거액의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를 시킨 뒤 추적권을 가동해 최 이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