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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56살 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7년 2월 "콜 시스템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2억 3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택시조합 지부장들로부터 "지부장 임명과 운영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2천3백만 원을 받고, 각 지부와 지부 간부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