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행정 처분도 공익 위한 것이라면 정당” _실제 현금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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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건축는 허가해 놓고 영업은 불허한 이중 행정 처분의 부당함보다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면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유소 건축 허가를 받은 김 모 씨가 공사를 하던 중 석유판매업 신청을 불허당하자 대전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에서 25미터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주유소 건축은 초기 단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구청측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측의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청에서 주유소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유 탱크 7개를 매립했지만 구청이 보육시설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건축은 허가해 놓고 영업은 불허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