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 교통사고 국가도 사고책임_트리플 플레이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가변차선 교통사고 국가도 사고책임_마더보드 슬롯을 비활성화했습니다._krvip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서 가변차선제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법원도 가변차선의 체계와 운영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환 기자 :

가변차선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사직터널과 금화터널 지역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에 두번씩 가변차선 신호등이 바뀌고 있지만 체증에 지친 차량들이 이를 무시한 채 터널로 들어섭니다. 건너편에서는 가변차선을 위반한 반대편 차량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가변차선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따라 차선이 바뀌어지는데도 차선이 눈에 잘 띠지 않거나 곳에 따라 급하게 굽어져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광준 (자가운전자) :

확실하게 점멸등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뒤차가 계속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다 보면 중간쯤 와서는 반대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장성옥 (택시 기사) :

하루에 내 보는게 별로 안 다니지만 볼 때마다 여기 접촉사고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이승환 기자 :

실제로 지난해 금화터널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국가가 가변차선 관리를 잘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은 이 소소을 다루면서 비록 재판에 들어가기 전의 조정 절차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20% 정도 인정했습니다.


⊙김현 (변호사) :

가변차선과 같은 위험한 도로교통시설을 국가가 관리소홀 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과감하게 인정한 법원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승환 기자 :

법원의 이번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판결을 통해 바뀔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의 책임이 운전자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에도 있다는 인식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