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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정책세미나서 제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정책세미나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에서 "해외 자동차 세제는 차 규모보다는 성능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개편 중"이라며 "자동차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등급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250g 범위를 토대로 7등급으로 구분하고, 150~175g인 준중형차급을 기준세액(13만4천446원)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은 198g/㎞이다. 배출량 130g 미만 차량은 과세를 면제하고, 최고등급인 250g 이상 차량은 기준세액의 4배인 53만여원을 부과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이 같이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 연간 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1천126억원의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연간 세수는 2조4천316억원으로, 현행 2조7천779억원보다 약 3천400억원이 줄기 때문에 기본세율 인상 등을 통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급속히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모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