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사전리콜제 본격 추진” _변호사 다니엘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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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해당 결함을 수리했을 경우 그 비용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말 자동차 사전 리콜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주가 리콜과 관련한 차체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중에 사전 리콜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