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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이후 사용) 내일부터 그린벨트 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에는 신축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역내 490만평의 그린벨트안의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연립주택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잠실수중보 상류의 하천 양안 1㎞ 이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세탁소와 사진관, 병원, 자동차 정비업소등 폐수배출시설과 일반음식점등은 신축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