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관련 벤처회사 주식취득 엄단' _오늘 국가대표 경기 누가 이겼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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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오늘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벤처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이를 뇌물수수로 간주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은 법적으로 취득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이외의 주식을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취득을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