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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판매를 하거나 유명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방문판매법등을 위반한 알로에마임 신림 중부점과 남양알로에 영등포 중앙점 등 2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가운데 14곳에는 최고 4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도 지사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무료사용행사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여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불만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