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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정(35, 본명 이정희)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이 씨에게 도로교통법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3%로 차를 몰다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 애월읍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이 씨는,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