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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씨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것과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적·자의적으로 대다수 증거를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1회에 걸친 공판에서 쟁점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 요구가 전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조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가압류 등기가 이뤄진 후 이를 인지했으면서 아무 대응을 안 한 게 이 사건 배임행위”라며 “원심 판단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1공사대금 채권 관련 토목공사는 모두 부친이 운영했던 건설사가 직영했고,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조 씨가 허위공사대금 채권으로 소송을 벌였고 사후에 공사계약서 조작을 연습한 문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씨가 자신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공범들보다 같거나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교직원 채용을 비롯한 전체적인 사무를 담당했던 조 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가압류와 관련해 “사정에 의해 자금을 처리하지 않고 미룬다든지, 현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방치할 수 있는데 검찰 논리면 이건 전부 다 배임 행위”라며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7년 제소 행위에 의한 배임 부분은 새로운 법익침해가 아닌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설명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공동정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크게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2월 22일 다음 재판을 열고, 공범 박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