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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공공청사와 대규모 체육시설 등 12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을 수 있었던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과학관과 박물관, 치매병원과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이런 시설물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