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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ㆍ소유ㆍ영업 등과 관련한 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규제와 방송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 및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여론형성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왔던 방송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유발되고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한 덩치 키우기가 가능해져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방송산업 규제 완화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공표한 사안이라 신선함이 떨어진다. 공공성 등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업적인 논리에 경도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 방송 소유규제 완화 = 정부가 대기업, 신문, 외국인 등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간 소유제한 중심의 미디어 규제가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가로막아왔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이번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서비스 품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연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한다. 이는 IPTV같은 뉴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DMB(KBS·MBC·SBS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이 지분 소유한도를 49%로 확대한다. 신문 등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33%에서 49%로 늘린다. 이를 위해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한다. 방송산업 규제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경쟁력과 자본력이 있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MPP가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 의무편성 채널 축소 =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가격 및 콘텐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영업 규제도 내년 말까지 개선한다. 무엇보다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를 축소한다. 현재 의무편성 채널은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 등 17개인데, 이를 줄일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채널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떤 분야의 채널을 몇 개나 줄일지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각종 유료방송 이용요금 관련 현행 규제도 손질한다.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주문형비디오(VOD)와 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요금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