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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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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법은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해준 경우에 한해 자동적으로 주류판매면허를 부여한다며, 식약처가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근거해 국세청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다.

국세청은 또 주류 소매점의 배달 서비스를 와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이른바 '와인 택배' 규제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와인 택배'를 판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주류 불법 통신 판매에 대해 과태료 2억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류법을 근거로 와인 택배 서비스까지 '통신 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큰데다, 선물용 매출이 주류 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류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와인을 구매한 뒤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인터넷이나 유선 전화로 와인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소비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배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 배달'의 경우 전화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다만 국세청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향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 배달 허용에 앞서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