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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일 기업이 기부한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었는데, 기부는 예상보다 적고, 승소 피해자는 늘고 있어서 1년 만에 재원이 바닥났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반발했지만 정부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5월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써,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재단이 확보한 재원은 1년 만에 고갈됐습니다.

현재까지 기부금은 모두 41억 원, 1차로 확정판결을 받은 11명에게 25억 원을 변제하고 약 16억 원이 남았습니다.

변제를 거부한 4명의 공탁금 10억여 원을 제외하면, 재원은 사실상 바닥납니다.

최근 피해자 60여명이 추가로 승소했는데, 이 판결금만 95억 원 이상입니다.

추가 기부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다 해도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 혜택을 받아 성장한 한국 기업 10여 곳 가운데 포스코만 기부를 했고,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무반응입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우선 일본 기업의 기부가 필요한 거죠. 관망세가 일본 내부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대일 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는 생각하고…."]

향후 승소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는 "기부를 기다린다"는 입장만을 1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