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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규모도 대폭 줄이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법무부는 먼저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또 명칭 역시 46년 만에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수사 대상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즉시 시행됩니다.

조 장관은 다만 현재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일가 사건은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현행 훈령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안에 새로 제정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1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에는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부당한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