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동료 찾다 사망, 업무상 재해” _계단식 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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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2차 회식 모두 사업주가 주관해 전 직원이 참여했고 그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씨가 참석한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료를 찾기 위한 김 씨의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김씨가 술을 자제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해도 업무 관련 행위인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2월말 전 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갔다가 만취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에 간 뒤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져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