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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간부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62살 남성 장 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이 단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소송 진행 명목으로 모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서울과 전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계좌 등 관련 서류를 분석해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는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을 도와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단체 임원들이 매달 회비를 거둬 재단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회계장부와 통장내역,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했고, 사적으로 돈을 쓴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피소된 다른 임원 두 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