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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김충환 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검찰이 이를 제한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거신청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앞으로 법원의 허용 결정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겠다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수사기밀 등을 공개할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용산참사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