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유보 임금 실태 집중 점검_내 팀 베타 로그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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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가 일한 지 이삼개월이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 이른바 유보임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 월 말까지 전국 260 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 임금 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 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의 사업주에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