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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오늘 가짜 외제 명품 손가방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가방 제조업자 36살 안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성남시 상대원동 등 3곳에 가방 공장을 차린 뒤, 위조된 외제 유명 상표가 표시된 피혁 원단 등을 공급 받아 가짜 외제 명품 손가방 3천9백여 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6천7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