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액 공제 존속_런던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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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당초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근로자 새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던 정부는 내년에 2단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그대로 전속시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차만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가 현행 근로자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2단계 세제 개편에서 종합소득 세율 조정만으로 현행 근로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5~50%선인 소득세율을 최대로 내리고 이에 반영되지 않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세액 공제 제도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특히 현재 5인 가족 기준 460만원의 소득세 면세점은 이번 2단계 세제개편에서 인상할 계획은 없으나 현재 8단계인 소득세 누진 단계를 5, 6단계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와 올해 말 방위세 폐지 등으로 생길 세수 결함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조정과 면세점 인상 등으로 메우고 또한 소득신고가 불성실한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와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추계 과세제도를 도입해 세수 결함을 메울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이밖에 간접세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