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오늘 시행…“김용균 없는 김용균법”_폭음의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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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논란 속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28년 만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개 사업장에서 사업장 전체 그리고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조치를 위반해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고, 하청 노동자가 숨질 경우 도급인의 처벌수준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에서 도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안법의 보호대상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배달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김용균 빠진 김용균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15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시행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과 조선, 건설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지 않아 정작 또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어 산안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사무직 종사자 등 다수의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은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만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했는데, 대다수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은 가맹점 200개 이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처벌 규정을 두고도 상한선을 올리긴 했지만 하한선을 따로 두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