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첫 단추 뀄다”…법외노조 시정 권고_슬롯 액세서리 샘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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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게 한 법적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관련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한 겁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전교조.

5년이 지나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법적 근거였던 '사유가 있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는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청와대의 관심사항으로 장차관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삭제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경희/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1, 2심 재판부에서도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 한 상태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 취소는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명확하고 근원적 해결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교조는 당장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고용노동부는 시급히 오늘 권고에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직권 취소를 통해서 전교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전교조 합법화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