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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 진료 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 기관 15곳 명단이 오늘 공개됩니다.

관련 의사는 면허 자격 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되고 적발된 요양기관 중에는 2백일 이상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진료 일수 부풀리깁니다.

한 의원은 위염 환자가 2010년 12월과 2012년 6월, 하루씩 진찰을 받았는데 각각 하루씩 더 진료한 것처럼 속여 청구했습니다.

한 치과의원은 보험 혜택이 없어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내야하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돈을 다 받았는데도, 보험 혜택이 있는 치료를 했다고 속여 공단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했습니다.

한의원 한 곳은 환자의 환부 2곳에 침을 놓았는데 하루에 한 곳씩 이틀간 침을 놓았다고 속여 재진 진찰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9억 9천만 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15곳 명단이 공개됩니다.

<인터뷰> 송병일(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사무관) : "국민의 알 권리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부당 청구액은 환수 조치되고 요양기관에는 최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의사들은 최장 10개월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부당 청구액이 750만 원을 넘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770곳을 실사해 650여 곳에서 130여억 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