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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전력공급능력이 과대 포장돼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관행적으로 덮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공급가능용량'은 발전사업자가 발전 하루 전날 10시에 있는 발전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규정돼 있다며 입찰만 하면 공급능력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연료비가 높아 탈락하는 발전사업자가 나오는 등 전력공급능력이 과대 계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경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 온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경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측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연료비 등의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입찰에 참여한 뒤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 공급능력이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또한 공급능력에 포함돼 있는 발전기가 고장 나거나, 전기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이 부분을 공급능력에서 제외 시키지만, 발전 능력이 기온에 영향을 받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온 공급능력이 실제 공급능력을 100%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