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홍보에 ‘최고’ 표현 허용 _워크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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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이제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최고'나 '특별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할 때 허위나 과대 표현으로 분류돼 금지됐던 '최고'나 '가장 좋은', '특'과 같은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12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균형을 맞추기위해 이번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수입식품의 신고와 접수, 그리고 검사 업무를 맡아왔던 국립검역소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