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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쾌적한 삶을 위해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주차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역에 빽빽히 들어선 다세대주택, 건물간의 간격이 불과 1m도 되지 않습니다.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도 부족해 소방도로 등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지하층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지하층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 세대의 주차 기준도 현재 0.7대에서 0.8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건축허용 면적에는 그 동안 제외됐던 지하주차장과 발코니 면적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건물 간격은 채광창이 있는 주택높이의 2분의 1 이상 두도록 해 일조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배경동(서울시 주택국장): 다가구 다세대에 관련된 제도를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건축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정상화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기자: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