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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됐고, 주택 보유 기준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정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98만 명.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나이가 50살에서 40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 요건이 기존 1억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신청자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역시 몇 채를 보유하든 재산 요건을 안 넘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녹취> 김용준(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은 ARS나 인터넷 홈택스,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