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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엔진실험을 실시했다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엔진 성능 실험을 실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채, 그런 종류의 탄도 미사일 실험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718조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오늘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새로 건설중인 동창리 기지에서 몇 달 전 대포동 2호 미사일과 관련된 엔진 성능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