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입찰 담합’ 혐의…검찰, 제약사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_인쇄할 우유 카지노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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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임직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SK디스커버리, 녹십자, 유한양행, 보령바이오파마,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의 임직원과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SK디스커버리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 절차는 내일(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제약업계 담합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수사해왔습니다.

올해 초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백신과 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 결핵 예방 접종 백신으로 이른바 ‘불주사’로 불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