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대상자가 9만 4천명이고 결정세액은 9천 4백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기과세 대상자 수는 국세청이 지난 7월에 예정 고지했던 24만 2천명의 38.8%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과세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대상자가 9만 4천명이고 결정세액은 9천 4백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기과세 대상자 수는 국세청이 지난 7월에 예정 고지했던 24만 2천명의 38.8%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과세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