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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_도박 승인_krvip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회의를 거쳐 오후에 다시 열린 문체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체위는 내일 여야 의원들로부터 안건조정위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곧바로 첫 회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소속단체와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조정위원수가 동수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를 들어, 안건조정위원 중 1명을 비교섭단체 의원에게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체위 위원 중 비교섭단체 의원은 민주당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은 사실상 여당 의원이라며,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살려서 여야 동수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을 보면 우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자이거나 공직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되거나 부정청탁 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일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털 등에 해당 기사에 열람 차단이 청구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기사에 대한 낙인 찍기 우려가 제기된 '열람 차단 청구 여부 표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애초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빼고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단체와 학계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은 언론사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