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담합 삼성코닝 등 과징금 545억 원_아그푸테볼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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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유리 가격 등을 국제시장에서 8년 동안 담합한 한국과 일본의 브라운관 유리 제조사에 5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4개 브라운관 유리 제조사들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브라운관 유리 가격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며, 모두 5백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한국 업체인 삼성코닝정밀소재와 일본 업체인 한국전기초자, 일본전기초자 그룹 계열사 2개사 등 모두 4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코닝정밀소재는 가장 많은 3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30차례 이상 카르텔 회의를 열어, 분기별 가격 인상률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량확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 물량에 대해 업체들간의 판매점유율을 할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