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통과 _달콤한 사랑으로 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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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패방지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신설되는 부패방지 위원회는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수립하는 활동 등을 하게되며, 부패방지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세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또 신고자나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비위로인해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특별검사제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수정안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이 함께 상정돼 표결을 벌인 끝에, 법사위에서 제출한 원안이 찬성 135표대, 반대 126표, 기권 7표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판.검사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검사 정원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장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등 15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