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다자녀 소득공제’ 의결 _픽셀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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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의 해당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두 명일 경우 50만원을, 그리고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울러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