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영대회 도중 사망자의 손해 배상” _무한 베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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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민사 12부는 충주시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47살 오모씨의 유족에게 충주시는 2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주시가 대회 종료 뒤에도 오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씨가 평소에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충주시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오씨가 지난해 8월 초 충주시가 개최한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실종된 뒤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대회 장소가 평소 유속이 빠르고 수온이 낮아 수영에 적합하지 못한 곳인데다 충주시의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