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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0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당분간 담뱃값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당초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한 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서민경제와 내수의 어려움을 감안, 담배소비세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따라서 담뱃값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부분을 삭제한 지방세법 수정안을 정세균(丁世均) 당의장 겸 원내대표 명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오 부대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담뱃값 인상논의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토록 한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