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착용 밴드는 ‘안심밴드’로 명명…본인 동의 후 착용”_실제 돈을 버는 게임 링크_krvip

“자가격리 위반자 착용 밴드는 ‘안심밴드’로 명명…본인 동의 후 착용”_인터넷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버는 방법_krvip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하는 손목밴드는 '안심밴드'로 부르기로 했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오전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 구동하여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로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지정된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방역 당국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입니다.

해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먼저 즉시 고발조치를 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이 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 안전 보호앱에는 동작 감지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전화확인에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강화됩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이나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디지쿼터스 제공]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